到任課{614}
이 到任課는 公務員이나 餘他 公職者가 任地에 到達하여 任期동안 無事히 所任을 마치고 돌아갈 수가 있을는지 아니면 中途에서 어떤 不祥事가 發生하여 罷職을 當하지나 않을는지 하는 疑懼心을 풀기 爲한 것과 또 더러는 上部階層의 人脈을 動員하여 陞差나 榮轉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莫然한 또는 必然的期待 等의 實現時期를 알고자 하여 設해 놓은 占課인 것이다.
옛날에는 주로 고을살이 떠나는 官員들이 此占課에 該當되고 요즘은 各地方長官 및 郡守나 餘他의 行政官僚 그리고 警察幹部 및 判檢事 等의 職이 모두다 本占課에 屬하고 더러는 一般 私企業의 任職 等도 이에 屬할 수가 있다.
設局하는 法은 發令을 받은 年月日時로나 또는 任地에 到任하여 첫 登廳을 始作한 年月日時局으로서 設局한다.
이때에 官星과 太歲가 相生하면 當年內에 遷職하고 相剋하면 罷歸한다. 그리고 相比하면 滿期라 한다.
官과 歲가 相生이면 必遷인데 遷期는 太歲局의 干數로서 分看하니 所得數가 一六이면 壬癸年 二七이면 丙丁年이니 餘他도 이와 같이 推斷하면 된다.
日支와 歲月支數가 沖剋하거나 墓宮에 들면 不吉하고 祿과 貴人 驛馬 등을 日支宮에 보면 大吉하다.
壬戌年九月十五日字로 釜山某機關에 赴任한 某理事官의 例{615}
解斷 歲月日三支가 同宮하고 中宮에 雙孫이 앉아 空亡의 官爻를 剋하므로 赴任한지 불과 석 달도 채 못 되어 陰曆 十一月二十七에 突然한 交通事故를 當해 一年間의 長期鬪病生活을 하느라 애쓰다가 恢復後에는 他地方으로 轉出을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