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處 : 東奇精解(李奇穆 著)
 

到任課{614}

到任課公務員이나 餘他 公職者任地到達하여 任期동안 無事所任을 마치고 돌아갈 수가 있을는지 아니면 中途에서 어떤 不祥事發生하여 罷職하지나 않을는지 하는 疑懼心을 풀기 한 것과 또 더러는 上部階層人脈動員하여 陞差榮轉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莫然한 또는 必然的期待 等實現時期를 알고자 하여 해 놓은 占課인 것이다.

옛날에는 주로 고을살이 떠나는 官員들이 此占課該當되고 요즘은 各地方長官 郡守餘他行政官僚 그리고 警察幹部 判檢事 等이 모두다 本占課하고 더러는 一般 私企業任職 等도 이에 할 수가 있다.

設局하는 發令을 받은 年月日時로나 또는 任地到任하여 첫 登廳始作年月日時局으로서 設局한다.

이때에 官星太歲相生하면 當年內遷職하고 相剋하면 罷歸한다. 그리고 相比하면 滿期라 한다.

相生이면 必遷인데 遷期太歲局干數로서 分看하니 所得數一六이면 壬癸年 二七이면 丙丁年이니 餘他도 이와 같이 推斷하면 된다.

日支歲月支數沖剋하거나 墓宮에 들면 不吉하고 祿貴人 驛馬 등을 日支宮에 보면 大吉하다.

壬戌年九月十五日字釜山某機關赴任某理事官{615}

解斷 歲月日三支同宮하고 中宮雙孫이 앉아 空亡官爻하므로 赴任한지 불과 석 달도 채 못 되어 陰曆 十一月二十七突然交通事故一年間長期鬪病生活을 하느라 애쓰다가 恢復後에는 他地方으로 轉出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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