求官(求職)
(※ 위의 포국은 원본과 맞지 않다. 동기정해 원본의 煙局쪽 천반이 맞지 않으니 참고.)
求官이나 求職時에는 官을 用神으로 삼고 印綬를 副用으로 그리고 財를 助用으로 삼는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官星이 透出해야 하고 食傷이 官星을 破剋하지 말아야 한다.{618}
다만 이때는 官孫이 兩立됐다 할지라도 財星이 動하여 流通을 시켜주면 無妨하고 또 印星이 動하여 食傷을 剋制만 해도 可能하지만 이때에는 求官의 경우가 되고 求職의 경우는 食傷이 完全히 破剋되면 生財가 不能인 고로 就職은 됐어도 給料가 微弱할 경우가 있고 또 일자리가 生産職이거나 營業部署라면 食傷도 財의 元神으로서의 重要한 것이다.
그러므로 官職이냐 一般 就職이냐가 重要한 것이다.
甲子年 九月十五日巳時에 某職場에 履歷書를 提出하다.{619}
解斷 歲日이 同坐하고 月支가 比肩인데 三支가 共히 居剋하여 身弱하나 三支同氣에 門卦共吉하고 中宮에 雙官이 時上傷官에 剋을 受하여 마치 龍虎相搏之勢지만 三支가 官宮에 居했으므로 求官은 可能한 相이어서 張本人 具某君은 求職에 成功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