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處 : 東奇精解(李奇穆 著)
 

求官(求職)

(※ 위의 포국은 원본과 맞지 않다. 동기정해 원본의 煙局쪽 천반이 맞지 않으니 참고.)

求官이나 求職時에는 用神으로 삼고 印綬副用으로 그리고 助用으로 삼는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官星透出해야 하고 食傷官星破剋하지 말아야 한다.{618}

다만 이때는 官孫兩立됐다 할지라도 財星하여 流通을 시켜주면 無妨하고 또 印星하여 食傷剋制만 해도 可能하지만 이때에는 求官의 경우가 되고 求職의 경우는 食傷完全破剋되면 生財不能인 고로 就職은 됐어도 給料微弱할 경우가 있고 또 일자리가 生産職이거나 營業部署라면 食傷元神으로서의 重要한 것이다.

그러므로 官職이냐 一般 就職이냐가 重要한 것이다.

甲子年 九月十五日巳時某職場履歷書提出하다.{619}

解斷 歲日同坐하고 月支比肩인데 三支居剋하여 身弱하나 三支同氣門卦共吉하고 中宮雙官時上傷官하여 마치 龍虎相搏之勢지만 三支官宮했으므로 求官可能이어서 張本人 具某君求職成功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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