求財課
本占課는 一切의 商行爲가 된다.
設局法은 心機가 무르익어 占機로 集約이 됐을 때를 말하니 實質的인 어떤 契機가 마련된 때를 起點으로 하여 設局한다.{629}
求하고자 하는 物類가 五行上 어떤 範疇에 屬함인가를 아는 게 가장 重要하다.
그런 다음에 該當物類가 旺함인지 衰함인지를 놓고서 求財의 可否를 決한다.
萬若 自身이 求하고자 하는 物類나 또는 팔고자 하는 物類가 綿布類나 또는 木類라면 局內의 三八木의 所落之方과 所乘之類가 求코자하는 物類를 生하는건지를 보아서 求財의 可否를 決해야 한다.
若 木類의 財物을 求하고자 하는데 三八木類가 寅卯方이나 亥子方에 居則 可得하고 申酉方이나 巳午方에 居則 不可不得이라 한다.
그러나 乘時가 旺氣라면 吉하니 可求하고 乘時가 死氣라면 不可得이라 하겠다.
同時에 財爻가 居旺 長生이면 最吉하고 居剋絶地하면 不可不得이라 한다.
可求日은 財生之日이니 假令 三八木이 財爻라면 木生火卽 財生官鬼하여 官鬼之日인 二七火日에 可求한다.
亦是 長久한 것은 本人의 命局內의 妻財爻로서 長期的인 發展 與否를 決함이 가장 合理的인 것이다.
戊戌年(一四一八) 十月七日辰時에 求財斷占을 하면 다음과 같다.
戊戌年 十月七日辰時에 坤方出求財를 斷함.{630}
解斷 坤方으로 出하여 求財코자 하는데 坤方은 日辰方이고 受生하여 크게 이로우나 空亡을 봄이 吉의 輕減을 뜻하나 此方은 辰生方이라 非空이 되고 中宮의 生助를 受하니 더욱 吉하다.
戊己日에 得財하고 庚辛日에 歸家하니 戊己土는 財生之日이라 求財가 可하고 庚辛日은 印綬日이라 歸家則 大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