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處 : 東奇精解(李奇穆 著)
 

求財課

本占課一切商行爲가 된다.

設局法心機가 무르익어 占機集約이 됐을 때를 말하니 實質的인 어떤 契機가 마련된 때를 起點으로 하여 設局한다.{629}

하고자 하는 物類五行上 어떤 範疇함인가를 아는 게 가장 重要하다.

그런 다음에 該當物類함인지 함인지를 놓고서 求財可否한다.

萬若 自身하고자 하는 物類나 또는 팔고자 하는 物類綿布類나 또는 木類라면 局內三八木所落之方所乘之類코자하는 物類하는건지를 보아서 求財可否해야 한다.

若 木類財物하고자 하는데 三八木類寅卯方이나 亥子方居則 可得하고 申酉方이나 巳午方居則 不可不得이라 한다.

그러나 乘時旺氣라면 하니 可求하고 乘時死氣라면 不可得이라 하겠다.

同時財爻居旺 長生이면 最吉하고 居剋絶地하면 不可不得이라 한다.

可求日財生之日이니 假令 三八木財爻라면 木生火卽 財生官鬼하여 官鬼之日二七火日可求한다.

亦是 長久한 것은 本人命局內妻財爻로서 長期的發展 與否함이 가장 合理的인 것이다.

戊戌年(一四一八) 十月七日辰時求財斷占을 하면 다음과 같다.

戊戌年 十月七日辰時坤方出求財.{630}

解斷 坤方으로 하여 求財코자 하는데 坤方日辰方이고 受生하여 크게 이로우나 空亡을 봄이 輕減을 뜻하나 此方辰生方이라 非空이 되고 中宮生助하니 더욱 하다.

戊己日得財하고 庚辛日歸家하니 戊己土財生之日이라 求財하고 庚辛日印綬日이라 歸家則 大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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