婚姻課
聞婚年月日時局으로 作局하여 男家에서는 財爻를 取用하고 女家에서는 官爻를 取用한다.{631}
財取妻하고 官取夫하니 妻財爻가 旺旺生生하면 男家가 妻를 求함에 大吉하고 財爻를 刑破하거나 受剋하고 落在空鄕이면 求妻에 大凶하다.
官星이 旺旺生生하면 女家에서 夫를 求함에 大吉하고 官이 刑破나 剋을 受하고 空地에 떨어지면 女家에서 夫를 求함에 大凶하다.
萬若 婚處가 同時에 二三個處가 생겼다면 그 나타난 方과 日辰과를 相較하여 生剋制和로서 好否를 決하니 日辰을 生하는 方의 婚이나 比和方의 婚處를 取하고 剋制沖刑方은 避해야 한다.
또 男家에서는 乙奇를 女家에서는 六庚을 各各 妻와 夫로 보니 乙奇가 被刑이거나 入墓면 男家가 不利하고 六庚이 如此則 女家가 不利하다. 乙奇와 六庚의 落宮이 相生比和면 吉하다.
己丑年(一七○九年) 五月初三日酉時에 斷婚事{632}
官星이 中宮에 動하여 上數의 金氣와 火金相戰하고 正財가 居生 兼旺이나 落在空鄕이라 婚事가 難成이겠고 若 强婚이면 婚事後에 必有致訟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