司訟囚係課
司訟囚係란 官災訟事를 말하니 官災는 刑事件이고 訟事는 民事件이다.{622}
設局法은 聞司訟囚係 年月日時局으로서 作局하여 官爻로서 專看하되 刑事件에서는 印綬가 있어 官印相生을 하면 事件이 善處되거나 가볍게 풀려날 수지만 원채 罪質이 무거우면 免死刑이라 할 수 있고 가벼운 경우라면 억울한 獄살이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萬若 刑事事件에 子孫이 動하여 官鬼를 沖하거나 剋한다면 이는 國家公權力에 對한 重大한 挑戰으로 看做할 수 있어 비록 些少한 罪質일지라도 까다롭게 되어 생각보단 무거운 刑罰을 받게 되고 重罪라면 목숨을 保存하지 못한다.
反對로 民事件에 있어서는 子孫이 旺하게 動하여 官鬼를 쳐부숴줘야 勝訴를 할 수가 있다.
故로 刑事件은 印綬가 爲用이 되고 民事件은 子孫이 爲用이다. 用神이 旺吉해야 함은 勿論이다.
辛未年四月二十五日 巳時에 刑事被訴{623}
歲生日하고 鬼殺이 落空하여 死厄은 可解이나 三殺이 어찌 重罰이야 免할 수 있겠는가.
이는 國事犯으로 겨우 求命은 했지만 귀양살이를 免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