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處 : 東奇精解(李奇穆 著)
 

司訟囚係課

司訟囚係官災訟事를 말하니 官災刑事件이고 訟事民事件이다.{622}

設局法聞司訟囚係 年月日時局으로서 作局하여 官爻로서 專看하되 刑事件에서는 印綬가 있어 官印相生을 하면 事件善處되거나 가볍게 풀려날 수지만 원채 罪質이 무거우면 免死刑이라 할 수 있고 가벼운 경우라면 억울한 살이는 하지 않는다.

그러나 萬若 刑事事件子孫하여 官鬼하거나 한다면 이는 國家公權力重大挑戰으로 看做할 수 있어 비록 些少罪質일지라도 까다롭게 되어 생각보단 무거운 刑罰을 받게 되고 重罪라면 목숨을 保存하지 못한다.

反對民事件에 있어서는 子孫하게 하여 官鬼를 쳐부숴줘야 勝訴를 할 수가 있다.

刑事件印綬爲用이 되고 民事件子孫爲用이다. 用神旺吉해야 함은 勿論이다.

辛未年四月二十五日 巳時刑事被訴{623}

歲生日하고 鬼殺落空하여 死厄可解이나 三殺이 어찌 重罰이야 할 수 있겠는가.

이는 國事犯으로 겨우 求命은 했지만 귀양살이를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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