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某 國際辯護士{485} 丙子年三月二十一日
歲日支가 月時上 歸魂의 正官을 中孫을 通해 剋하므로 孫旺官弱이다.
官孫이 兩立하여 傷官을 이뤄야 治鬼者로서 成立要件을 갖추게 되고 그래야만 行權이나 用殺을 하게 된다.{486}
그러나 같은 治鬼傷官의 範疇에 屬하면서도 判檢事나 辯護士가 종이 한 장 차이로서 갈라지는 것이니 그 差異點을 한마디로 꼬집어내기란 좀 어렵지만 대체로 指摘하자면 다음과 같은 類型으로 分類될 수가 있겠다.
傷官 要件에다 官印이 旺吉한데 財가 弱하면 判事職이 좋고 財弱官旺이면 檢事職이 좋고 官弱에 財孫이 旺吉하면 辯護士職이 宜하다.
歲日이 同宮하여 得令하고 五土가 乘旺하여 大格을 만나고 天馬를 乘하니 가히 國際級 辯護士로서 適格하다.
月時가 歲日을 剋하고 日干이 落在한 中孫이 月時의 官爻를 剋하니 이로보아서 氏는 刑事被疑者뿐만 아니라 訴訟의 利害當事者들의 權益保護에 앞장서는 辯護士職이 거의 天職이라 여겨진다.
嚴密히 말해서 辯護士라는 職業은 被告의 權益과 訴訟當事者의 權益을 保護해야 한다는 公益性이 따라야겠지만 同時에 收益性도 追求해야 하는 職種이니 만큼 무엇보다도 財孫이 旺吉히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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